복지부, 30일 '설칟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의 규제 없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일정정도의 외국인 의사 및 치과의사 수를 갖추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유치가 가능해지며,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칟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 수입허가 기준·대상·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 ▲특수의료장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면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룰, 의료급여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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