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보건의료관련법령 개편 동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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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보건의료관련법령 개편 동향과 문제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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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백세인 치의학』 기대되는 강연⑭

 

양승욱 변호사

보건의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 개정추진을 비롯하여 여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법령 제개정은 의료산업화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즉각적인 규제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의 법제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종래의 보건의료제도의 틀은 급격히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의료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최근 의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치과계시민사회는 극심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치과계시민사회에서 지적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법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치과의사를 포함한 구강보건인력 수급정책은 공급초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간 균형비율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공급초과를 방지하고 치과의사 공급에 비례한 보조인력의 공급을 확보하여 적정한 구강보건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하여 논한다. 정책실패로 판명된 의과전문의 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전체 국민의 2차 진료 수요에 기초한 적정 치과의사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가속화될수록 치과의사직업윤리 위반 사안이 급증하고 국민의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치과의사협회가 회원징계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치과의사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이 어떻게 법제화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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