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로비 수사 검찰, '이재용 이사장'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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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로비 수사 검찰, '이재용 이사장'도 소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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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앞두고 치협에 1천만원 받은 의혹으로

 

의료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장관급 여권 고위인사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작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 10여 명에게서 100만 원 안팎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영수증 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조사해 금명간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선거자금 회계를 직접 처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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