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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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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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신뢰제고 토대 기대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들이 쏟아지는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의 유통기한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화장품에 표시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화장품은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민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해왔다.

즉, 화장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변질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함으로써 피부 부작용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다.

또한 화장품에 함유된 정확한 성분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면 내용물이 변색되거나 그 효능이 떨어짐은 물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서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국한돼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현행 고시가 도입된 이후 당국의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화장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 EU국가들과 일본도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한다"면서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당장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또한 이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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