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신속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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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신속심사제 도입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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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유행 독감 백신 허가기간 단축…초기대비 만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조류 인플루엔자 AI 유행에 대비해 만들어진 Pre-pandemic 백신 허가를 신속 심사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Pre-pandemic 백신은 조류독감 대유행에서 예상되는 바이러스 균주를 선택해 만들어진 백신으로, 국내 발견 징후 초기 시 접종하면 독감 예방력을 높일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Pre-pandemic 백신 신속심사는 지난 5월 국민 예방접종사업에 필수적인 백신 비축 등에 대한 유기적 공조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구성한 ‘예방접종·백신 협의체’에서 논의돼 결정됐다.

그동안 외국에서 허가된 품목의 경우 국내 허가까지는 1~2년, 국내개발 백신의 허가는 약 10년이 넘게 소요돼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식약청은 이번 Pre-pandemic 백신 신속심사제 도입과 관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허가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대유행 독감 대비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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