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대기 ‘붉은 색소’ 사용 금지
상태바
중국산 다대기 ‘붉은 색소’ 사용 금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재료 품질 은폐 방지 차원…식약청, ‘식품첨가물기준규격개정안’ 입안

 

앞으로 ‘다대기’라 불리우는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적색계통의 색소로는 식용색소적색 제2호 등 타르색소 6품목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천연색소 16품목이 지정 고시돼 있으며, 이들 품목은 안전성이 이미 학보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제외국에서 식품 제조·가공시 착색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명 다대기에는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해 적색계통의 색소를 첨가함으로써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색계통의 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다소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