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학회서 전문성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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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학회서 전문성 인정받아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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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항 삽입 추진…병치협 "종합병원 지도의 빼려는 속셈" 반발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법 조항에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는 전문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삽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희철 이하 병치협)가 "학회를 장악하고 있는 치대대학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치과나 교정과 전속지도전문의를 빼려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4일 복지부 평촌별관에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회의에서 관련단체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치협 송우식 수련교육이사는 "서울대를 비롯해 일부 국립 치대에서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근무경력 7년이상'이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전속지도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뜬금없이 전문의의 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병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구강외과 단과병원에서 인턴부터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에서 반드시 구강외과 전공의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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