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김춘진·이재용 기소 '치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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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김춘진·이재용 기소 '치계 타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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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27일) 수사결과 발표…8명 불구속기소, 3명 약식기소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으로 촉발된 의료계 불법 로비 의혹 사건 수사가 현직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오늘(27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조사부장)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및 의료단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이재용 전 장관 등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타 의료단체에 비해 치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 치과의사 박모씨가 불구속 기소 됐으며,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은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은 김춘진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김병호, 고경화 의원 등 3명이다.

검찰은 또한 의협 자금 3억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장동익 전 의협 회장과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치협 안성모 회장,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씨, 국회 청탁 명목으로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주택관리공단 이사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하거나 뚜렷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이재용 전 장관은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국치정회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엄모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원 7명에게 단체자금 2천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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