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63.1%’ ‘방문구강진료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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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노인 ‘63.1%’ ‘방문구강진료 희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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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인보다 구강건강 훨씬 열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면’

 

▲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열악하며, 때문에 거동불편노인 대부분이 방문구강보건진료를 포함해 ‘일상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그 결과는 지난 22일 치협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연구결과 발표에 나선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에 따르면, 연구대상 거동불편노인의 평균 잔존치아수는 ‘11.3개’로 65세-74세 일반노인 평균 17.2개(자료: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불편노인의 51.6%가 저작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31.8%는 제대로 된 발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39.1%는 진료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경제적 이유’가 54.5%, ‘건강문제 및 거동불편’이 40.9% 였다.

김철신 국장은 “연구대상 거동불편노인들은 81%가 일상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원하고 있었으며, 63.1%는 집에서 직접 방문구강보건진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원하는 방문구강보건진료 내용은 보철물 제작수리(63.5%), 이닦기(51.3%), 잇몸치료(37.4%), 불소도포(30.4%) 순이었다”고 밝혔다.

▲ 진료 포기 사유
또한 김 국장은 “비록 이번 연구는 용인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전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거동불편노인의 구강건강은 훨씬 더 열악할 것”이라면서 “특히, 노인들의 구강건강은 영양섭취 부족 등과 연계돼 전신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거동불편노인의 이러한 구강건강 현실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행령에는 제23조 1항 재가급여에 ‘구강위생’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필요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구강위생의 정의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또한 시행규칙안에도 복지용구, 행동변화영역, 구강질환, 상태 등 모든 영역에 구강건강과 관련된 조항이 빠져있으며, 다만 ‘일상생활기능 영역’에 ‘양치질 하기’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벌였지만, 노인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았다”면서 “법에 ‘구강위생’이 형식적으로 명시만 돼 있을 뿐, 복지부는 (구강건강 관리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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