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치과영역 포함 '멀고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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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치과영역 포함 '멀고도 험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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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급여 개발 시급…복지부 관계자 인식 전환 노력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과영역 요양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급여 서비스 조항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의지가 부족한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과영역 요양급여 개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송일용 사무관이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에 치과영역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자리는 추후 치과부문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첫 자리였다.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박덕영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송일용 사무관이 노인자기요양보험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이 용인시 거주 거동불편노인의 구강건강상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김철신 국장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장기요양필요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면서 "의사소견서에 각 단계별로 구강상태와 기능제한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구강위생의 정의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구강위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도 불명확하다. 요양기관 시설기준에서 구강위생을 위한 필요시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별도의 수가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의사소견을 받거나 방문조사를 받는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구강운동상태, 틀니 등의 처치 필요 여부, 기타 구강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해 심도있는 구강조사의 필요여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표에 이와 관련된 란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의 구성'에서도 ▲급여 희망 시 방문간호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세부항목인 구강위생을 적시 ▲기능과 욕구 조사 시 구강기능영역을 독립적으로 제시 또는 필수항목인 기능조사영역에 표함 ▲간호처치 영역 조사시 무치악 상태 및 틀니 유무를 조사해 재활영역에 구강운동 표시 ▲시력, 청력 조사 항목에 구강상태 조사도 포함의 개선돼야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입장이다.

이 밖에도 김 국장은 ▲시설기준에 구강위생장비, 이동용 치과장비 구비 ▲인력기준에 치과위생사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마산대 치위생과 박정란 교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구강위생 증진'을 위해 어떠한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구강질환은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작의 경우 노인들에게 영양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줘야 한다"면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인 관리 차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써의 전문적인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가 이날 제시한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기본구강위생'과 '전문구강서비스'로 나뉘어 진다.

'기본구강위생'에는 양치질 등 구강청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정리 등이며, '전문구강서비스'는 ▲구강위생사정(Dental hygiene assessment) ▲구강보건교육 ▲요양 ▲투약지도 및 의뢰가 포함된다.

▲ 마산대 치위생과 박정란 교수
'구강위생사정'에는 ▲현존 치아수 ▲치석부착 여부 ▲치주낭 측정 ▲구강위생관리지수 ▲치은출혈 여부 ▲의치 장착 여부 ▲고정성 보철물 장창 여부 ▲치아우식 활성검사 등이 있으며, '구강보건교육'에는 ▲대상자별 맞춤형 잇솔질 교육 ▲치간청결법 ▲보호자교육 ▲의치 세정 및 보관법 ▲식이조절법 ▲섭식 및 연하기능장애 관리지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전신질환자 등의 '요양'에는 ▲치면 연마하기 ▲치석 제거하기 ▲구강 내외 근육마사지 ▲구취관리 ▲지각과민둔화 ▲불소도포·치근우식증 예방 ▲구강건조증 관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박 교수는 "국가가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구강관리는 구강보건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종합토의에서는 "왜 입법예고안에 치과영역이 아예 빠져있는가" 등에 대한 질의가 복지부 송일용 사무관에게 쏟아졌으나, 기대했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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