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기 반성' 실질적 행동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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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기 반성' 실질적 행동 보여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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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2일 입장 통해 '대국민 사과'…검찰 수사 복지부 등으로 확대 촉구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의료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지난 2일 "치과계가 불법적인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의료계 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한것은 이번이 처음.

건치는 입장에서 "의료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구태를 벗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길"이라면서 "때문에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연루된 치과계에 대해 건치는"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답습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회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타파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치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에 일부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정부, 이해집단, 국민 입장이 서로 조율되고 타협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건치는 입장에서 "이들 3개 단체 외에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익단체와 협회,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는 드러난 깃털들만 뽑았을 뿐,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실제 몸통은 건들지 못했다"며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아래는 건치의 입장 전문이다.



<의료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건치의 입장>



의료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김춘진, 김병호, 고경화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장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총체적 진실은 법정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나, 검찰의 수사 결과로 비춰볼 때 의료계의 불법적인 정치, 정책 로비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후원금을 여러 명의 임원의 명의로 나누어 준 것이 편법적인 행위였지만, 처벌돼 오지 못했던 관행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를 '불법·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편,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은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은 이 사건을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결국 진료현장에서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의료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구태를 벗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법률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료현장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과계는 그나마 몇 명 되지 못하던 치과계 정치인이 커다란 도덕적 흠결을 안게 되는타격을 입었다.

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답습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치협 회장을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타파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는 충분했나?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3개 단체 외에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익단체와 협회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로비의 대상자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역시 이번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드러난 깃털들만 뽑았을 뿐,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실제 몸통은 건들지 못했다. 검찰은 몸통에 대한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치과계가 불법적인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법률의 제-개정에 대해서 정부나 일부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료소비자이자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조율되며, 타협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린다.

2007년 7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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