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새 의료급여제도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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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 의료급여제도 '헌법소원'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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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발, 의협도 '수용 불가'…복지부도 강경 대응

 

'본인부담금제 도입, 건강생활비 6천원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의료급여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일) 오전에는 복지부와 의협,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한 대응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새 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 협조 요청을 뛰어 넘은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의협 주수호 회장도 기자간단회를 열고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접근성을 막는 등 불평등한 정책을 좌시하면 의사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특별팀을 가동시켜 반드시 제도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 이용까지 제한해, 이들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 및 생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만큼,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제도 시행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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