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해도 '필수유지업무는 수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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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해도 '필수유지업무는 수행'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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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서, 대체근로 허용도…보건의료노조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파업 시에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보건의료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 노조가 파업을 진행해도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혈액투석 업무 ▲중환자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처방용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 업무만은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 노동법 상에는 합법 파업일 경우 사업장에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파업참가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규개위와 법제처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다음달 초순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병원 노동자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관련 시행령 저지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향후 정부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간부 노숙농성과 조합원 대규모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31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며 업종별 T/F 구성과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가 유지 운영되는 부서에는 대체근로 허용이 금지돼야 하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도 수술과 응급수술, 진단검사, 응급진단감사, 처방용 환자급식, 혈액공급업무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면서 "파업돌입 후 응급환자를 제외한 신규환자 추가 예약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병원협회도 "필수유지 범위를 병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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