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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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9.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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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난무…10개소 현지기획조사 결과 100% 적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인 10개 기관 모두가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그 금액도 16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 7천여 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 수가 급증하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재활 및 물리치료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등 진료비 편법 부당청구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울러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해온 일부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조사에서는 6월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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