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인 10개 기관 모두가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그 금액도 16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 7천여 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 수가 급증하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재활 및 물리치료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해온 일부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외에도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조사에서는 6월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