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24일 경제특구법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세일 외 2인, 이하 건치)가 오늘(24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경제특구법 중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설립주체를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세가지의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건치는 먼저, "외자유치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이유를 제시하고, ▲국내 의료수가 체계 붕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경쟁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악영향을 주장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활성화가 아니라 외국병원유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유치를 추진하는 500-1000병상의 대형외국병원은 그 규모상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기대하는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하며, 고용을 창출한다는 효과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이러한 기대는 현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건치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재경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9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