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구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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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 제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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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대 예방치과학교실 등도…김현덕 교수 노동부 방문도

▲ 김현덕 교수가 노동부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염소와 아황산가스, 황하수소 취급노동자 특수검진 항목에서 치아부식증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사)대한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김광수 이하 산구원)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대한구강보건학회 등도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요건 중 총괄책임자에 산업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를 추가했으나, 산업구강보건전문가인 예방치과 전문의가 빠져있다"면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개선했으나 악구강계는 빠져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예방치과 전문의 또는 산업구강보건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빠져있다"며 ▲지정교육기관 인력요건 중 총괄책임자에 '예방치과 전문의' 포함 ▲신체기관별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악구강계 포함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요건에 예방치과 전문의 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포함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에 악구강계 검사항목 추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 서울 치대 김현덕 교수가 지난달 17일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산구원 긴급 이사회에서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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