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개 치과치료재료 '상한금액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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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치과치료재료 '상한금액 대폭 하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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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내년 5월 두차례 걸쳐 20% 가량…환율변동 고려

다음달 1일과 2008년 5월 1일 두차례에 걸쳐 187개의 치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9조, 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의 고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과 분야는 ▲치과용 필름 ▲근관충전용 실러 ▲임시 및 영구근관충전재 ▲근관건조제 및 확대제 ▲임시충전제 ▲아말감 ▲매식재 등 18개 부문 187개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며, 그 폭은 대략 20% 내외다.

예를 들어 GC코리아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글래스아이오노머 FUJIⅡ(3-2pack)는 현재 148,720원이나 다음달 1일부터 138,270원으로, 내년 5월 1일부터 127,830원으로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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