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 성매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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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 성매매 심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0.0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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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는 오히려 증가…노인·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성매매특별법'을 비웃는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경찰청이 안명옥 의원에게(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제출한 성매매 관련 자료로부터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집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어들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 2007년 2,5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업소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2006년 44개소에서 2007년 41개소로 3개 업소가 감소했으나, 종업원 수는 150명에서 158명으로 8명 증가했고, 충남, 전북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8개소, 81개소로 동일하지만 종업원 수는 충남 8명, 전북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검거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3년 12,739명에서 2005년 18,508명, 2006년 34,795명, 2007년 6월 현재 13,38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상반기 성매매 사범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전년대비 6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사범의 '구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18명으로 9.6%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6월 현재 197명으로 1.5%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건전만남 사이트'는 온라인 게시판 혹은 채팅 도중 성매매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뒤 거래조건을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현재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을 보면 총 6,126건의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는 2,702건, 청유정(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3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음란 및 불건전 만남 유도 모바일 심의실적>을 보면 '음란정보 관련된 심의실적'은 2004년도 3,211건에서 2006년도 27,972건, 2007년 6월 6,99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불건전만남 유도모바일'은  2004년 1,148건에서 2006년 579건, 2007년 6월 23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성매매관련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이트는 동일사이트를 다수의 도메인을 갖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사범 구속율은 매우 저조하고, 더욱이 2006년도부터는 성매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여전히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성매매방지 및 단속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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