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도 못 믿겠네” 시설관리 비상
상태바
“보육시설도 못 믿겠네” 시설관리 비상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7.11.06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생관리 엉망 등 40%가 부실 운영… 보육교사 양성 시설도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 중 10곳 중 4곳은 규정을 위반한 채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동안 전체 9,366개의 보육시설 중 3,613개(38.9%)의 시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반사항은 총 7,545건이나 됐다.

시설 규정을 위반한 3,613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2,283개, 운영정지는 46개, 폐쇄는 1개, 자격정지 또는 취소는 18개이며, 이에 따른 국가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9억 9천만원에 이르렀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강안전 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위반한 ‘운영기준 위반’도 2,329건(30.9%)이나 됐다.

또한 장부가 미비하거나 임의로 지출해 근거가 미비한 ‘회계규정 위반’이 1,830건(24.3%), 한도를 초과해 수납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는 ‘보육료 위반’이 440건(5.8%), 종사자를 미배치하거나 자격이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하는 ‘종사자 위반’이 351건(4.7%),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이 185건(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점검대상 교육원 중 6개 교육원에서 21건의 지적사례가 적발됐다. 보육교사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시설로 1년 과정의 교육(25과목 65학점 이수)을 수료할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적 사례를 보면, ‘교수자격 및 경력관리 규정 위반’이 12건, ‘교과목편성기준 및 교육시간  위반’이 2건, ‘보육실습 교과목 관리 미흡’이 4건, ‘독립채산재 운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를 위해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수준 높은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보육교사교육원의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