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법 제정 '내년 하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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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제정 '내년 하반기 완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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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찬성론자들만의 말잔치로 끝나…문제 있어도 "그냥 간다"

역시 형식적인 자리였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채권법 제정안 공청회'는 찬성론자 일색의 발표자 및 패널토의자와 청중마저도 컨설턴트 대표 등 찬성론자들이 드문드문 앉아, 의료채권법 제정을 자축했다.

그나마 유일한 반대 입장이었던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의 10분이라는 짦은 발표(관련기사 참조)는 토론 없이 그것으로 끝, '공청회'라는 이름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것이 역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산업팀 류지형 팀장은 '순수자본의 4배까지 발행' 등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제정안의 내용을 재 반복했다. "영리법인화의 전 단계"라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다만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강대욱 책임연구원의 '의료채권의 개요 및 발행 방안'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료채권 발행 현황 등이 소개돼 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패널 토론에서는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제외된 채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관계자, 법 제정을 결정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관계자만 초청돼 마치 의료인들은 모두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 인제대 이기효 교수
의협과 병협은 찬성 입장과 함께 중소병원 지원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의협 정진택 기획정책국장은 "원론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투자는 철저히 민간에 의존하면서 장비 구입 확장 등은 철저히 규제해 왔던 것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국장은 "4개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시물레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시장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도 많은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도 "자금지원의 길을 터주자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처음인 것같고, 매우 다행스럽고 반갑다"면서 "대형병원은 용이하겠지만, 중소병원들은 소위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더라도 BBB 이상(의료채권 발행 허용 기준) 받기가 힘들 것"이라며 '영세 중소병원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는 반대 입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에 대해 이 교수는 "이미 채권이 있든지 없든지 이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독점이라던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비약이 심하다"고 공격했고, '상업화'와 관련해서는 "상업화는 막을 수가 없는 명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채권법이 대형병원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마련하고, 중소병원들을 위한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하나의 제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
한편, 복지부 류지형 팀장은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 자본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시장기능에 의한 신용평가 및 외부감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채권발행 및 절차에 관한 근거법 제정, 의료기관 채권 유통성 확보를 위한 증권거래법 또는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 팀장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국회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계류의안이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 하반기 시행령 제정 및 증권거래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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