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법 "부작용 많고,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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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부작용 많고, 효과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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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라는 알맹이 빼고 '제도 자체만 검토'는 무의미

지난 29일 열린 의료채권법 공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법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데 있다.

공청회 시작 전 민주노총 등 제반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큼에도, 공청회는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 보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공청회 네 번째 패널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모든 제도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이 제도가 어느 맥락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가를 사장시킨 채 제도 자체에 대한 토론만 하자고 한다면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렇듯 '의료시장화'라는 측면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채권법 제정안은 "부작용도 많고,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이상윤 위원의 입장.

이 위원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반대하는데, 첫째는 오늘 토론에서도 일부 나왔듯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일언반구 반영도 없고,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기대효과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실제 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용'과 관련 이 위원은 "신용평가의 경우 미국은 의료기관만 평가를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면서 "단지 일반 회사 평가하듯 하면 수익추구형 의료기관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대형병원 위주로 유명세를 탄 네트워크 병원만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채권이 병원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발행 용도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부대사업이나 운영자금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은 "자금조달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과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유통은 다른 문제"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고 매입하는데 1천여 개의 의료기관 채권이 모두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익성이 좋아야 하는데, 복지부 류지형 팀장도 인정했듯, 병원사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의료기관의 양적 도약이 아닌 질적 도약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일부 잘 나가는 병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을 살리면서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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