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30년 '구강건강 증진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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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30년 '구강건강 증진되긴 했지만…'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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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0주년 기념학술대회-②] 치과건강보험 과거 30년 평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30년간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도가 획기적 개선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민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되긴 했지만, 치과분야 저수가 문제 등 건강보험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돼 왔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치대 강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 김평일)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권호근)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열린 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의 과거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 과거의 성과'를 주제로 열린 순서에는 연세 치대 예방치과학 권호근 교수와 대한치과의사학회 조영수 총무이사가 각각 '치과건강보험과 국민구강보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건강보험의 위상'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울치대 신재의 초빙교수의 강연초록을 발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자들은 이 날 발표에서 "건강보험 치과분야의 시행으로 치아우식증 치료 등에서 경제적인 장애를 제거해 의료이용의 접근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며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입모아 지적했다.

실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인 1981년에 지난 1년간 치과치료를 받은 인구 비율이 17.8%였던데 반해,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는 35.5%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2주간 치과병의원 외래 이용률도 1989년 0.3%이던 것이 1998년에는 1.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자료가 이들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그러나 건강보험이 지난 30년간 시행되는 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해결책 등에서는 각각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권호근 회장(연세치대 예방치과학)
먼저,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는 "진료항목이 증가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특히 구강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예방치료 항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시행 초기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치료위주로 조급하게 시행된 점과 시행 이후 치과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예방진료의 소홀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진료 급여 제외와 건강보험의 낮은 보존치료 수가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의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치과의사학회 조영수 총무이사는 치과의 이중적 지위를 꼬집고 나섰다.

▲ 대한치과의사학회 조영수 총무
조영수 총무이사는 "사회제도로는 의과와 별도로 양성과정(대학), 면허(의료법) 및 조직(협회)을 갖춘 독자적인 전문직이면서, 건강보험 운용에 있어서는 의과의 일개 과(科)로 규정되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의료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여러 문제가 제기·심화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이사는 "치과진료는 진료형태와 내용이 의과와 확연히 달라 전체 진료비 구성 중 행위료가 80%를 차지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소요된 재료비를 중심에 둔 이유로 치과분야 수가가 지나치게 차별받아 왔다"면서 치과의 낮은 수가 및 의과와의 차별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치과보험 30년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수가의 현실화"라면서 "보험진료 수입만으로도 진료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때 치아의 수명은 연장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수가구조 개편을 과제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한 서울 치대 신재의 초빙교수는 "지금까지의 치과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열악한 치과 의료보장이며, 보험재정에 초점을 둔 보험정책으로 희생된 치과의료"라고 딱 잘라 말했다.

신 교수는 "저보험료 정책으로 저보험급여가 되게 출범했던 건강보험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각종 신기술 및 고가장비에 대한 비보험급여 확대로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불만이 늘게 됐다"면서 "보험급여의 확대, 양질의 의료를 위해 정부, 소비자, 치과의사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자유계약제와 사보험 활성화 등을 의료보험 재정과 국민의 의료요구를 만족시킬 해결책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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