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환자에 전가'가 개선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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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환자에 전가'가 개선책이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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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책임 회피도…환우회 등 시민사회단체 철회 촉구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자행되던 행위들을 합법화시키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임의비급여를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합법적 비급여', 즉 환자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의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하자, 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4일) 오전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의비급여제도 개선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의 인사말과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의 '임의비급여 경과보고', 참가단체 발전,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복지부 개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항목의 임의비급여 ▲급여기준 초과 ▲별도 산정불가 ▲허가사항 초과 ▲심사삭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주요 골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환자부담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임의비급여의 상당부분을 합법적인 환자부담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정부는 관리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특히 '허가사항 초과 약제의 사용 인정'은 사후승인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임의적 판단 하에 비급여사용을 인정하고, 설사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급여행위로 포함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적어도 사후승인제가 허용되려면 심평원의 사후 승인이 떨어질 경우 전부 급여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허용여부 판단 주체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심평원인 만큼 최종적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환자부담금은 전부 환급해 줘야 한다"면서 "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 및 사후 인정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급여기준을 재정비해서 급여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을 한마디로 현재 불법으로 간주됐던 임의비급여를 모두 환자 부담의 원칙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나 수단도 강구돼 있지 않으며, 불완전한 의료행위들에 환자들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마저도 열어주고 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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