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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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총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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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신속 전파·회수명령이행체계 정비·행정대집행제 도입 등

앞으로는 소비자가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정보 전파체계'가 구축되고,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수명령이행체계가 재정비돼, 위해식품의 회수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식품산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7일 '위해식품 등 회수율 제고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위해식품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식약청은 본청 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으며,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을 통해 회수 정보를 제공해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회수명령 이행체계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회수 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도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은 1등급,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은 2등급,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대책에서는 또한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정부가 직접회수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식품에 RFID 칩(식품에 부착된 IC칩을 이용한 무선주파수 추적시스템)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의 식품이력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내년부터 영유아용 조제식 등에 적용해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회수대상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지자체의 회수관리 실적을 평가해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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