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위해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식품사고가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 관리가 철저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RFID* 칩을 제품에 부착해 식품의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태그를 해당제품에 부착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또한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고, 식품업계는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도 이력추적제 도입의 배경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무선인식)를 기반으로 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돼 회수 대상 식품에 포함된 경우 회수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식약청은 우선 내년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식품이력추적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으로 생산자는 이력추적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