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해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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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해식품 이력추적제'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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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조제식 등 2012년까지 시범사업…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총력

내년부터는 모든 위해식품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도입돼 식품사고가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 관리가 철저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RFID* 칩을 제품에 부착해 식품의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종이 두께의 얇은 태그를 해당제품에 부착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2004년 만두속사건, 2005년 김치기생란 검출사건,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대장균 검출사건 등 최근 잇달아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번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없어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고, 식품업계는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도 이력추적제 도입의 배경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RFID 기반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RFID(무선인식)를 기반으로 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경로, 원료의 원산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농약동물용항생제 등이 검출돼 회수 대상 식품에 포함된 경우 회수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이력정보는 소비자, 유통업체, 판매자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식약청은 우선 내년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용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식품이력추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식품이력추적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148억원을 투입해 국민건강에 파급 효과가 큰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식품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으로 생산자는 이력추적제도도입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한 안전 이미지 제고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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