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급여화 하면 '재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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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급여화 하면 '재정 문제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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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미래전략]③ 치과건강보험에서의 예방진료 전략

▲ 마득상 교수
6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 1대구치의 예방진료를 급여화 하면 50% 이용 시 850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점진적 접근방식'을 선택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치과예방진료의 보험급여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마득상 교수는 지난 11월 말 개최된 '치과건강보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치과건강보험에서의 예방진료전략' 주제발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마득상 교수는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진료 전체를 급여화하면 1조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초기 소요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급여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초기 소요재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진료와 질병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피력했다.

다발성 질환을 가진 상위 10∼20%를 대상으로 (급여화) 하거나, 경제수준, 취약연령계층, 다빈도 치아 등 급여화 대상을 차별화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면 초기 소요재정을 분산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법적 근거 마련, 심각성, 실현가능성 등 치과예방진료 보험급여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고찰했다.

 

모법은 있는데, 규칙은 '제외'

치과예방진료의 보험급여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라고 명시, '예방'의 보험급여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9조 4호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재활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에서는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도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 교수는 "규칙의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실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으로 구강병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법 조항부터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에 위협'만이 심각성 기준 아니다

▲ 2005년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외래, 단위 천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치과진료 급여화 우선순위는 1위 치석제거, 2위 불소도포 3위 치아홈메우기 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은 끊임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석제거의 보험급여화를 요구해왔으나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 왔다.

2005년에는 암 등 중증질환, 2006년에는 식대, 병실료 등에 밀렸으며 2007년의 경우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장성이 오히려 후퇴해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마 교수는 "질환의 심각성은 '얼마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가' 라는 측면에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 이환돼 있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질환이 '생명 위협'과는 거리가 있지만, 다발성, 비용 면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질병임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 교수에 따르면 연간 의사진단 유병률 10대 만성질병의 경우 남자는 치아우식증이 52.4%로 1위, 치주질환이 14.7%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자는 치아우식증이 57.6%로 3위에 올라있다.

2005년도 외래 다발생 질병에서도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이 1위로 4천2백여 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치아우식증이 5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7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 3대 치과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여타 진료항목 보다 높다는 얘기다.

▲ 마득상 교수가 밝힌 급여화가 필요한 치과예방진료
반면 전체 요양급여실적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9%에서 2005년 4.0%로 줄었으며, 2007년의 경우 3.7%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교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치료의 대부분이 보험급여화 돼 있음에도 매년 이와 관련된 부분의 요양급여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현재의 요양급여체계로는 이 두가지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증거"라면서 "예방화 항목을 급여화시키는 등 유병률을 줄기이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마 교수는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보험재정이 절약됨과 아울러 치아우식증,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상실이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보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가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예방진료는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면세균막관리 4가지다.

 

치과예방진료 급여화 '실현가능한가?'

지금까지 치과예방진료의 급여화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 바로는 급여화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역시 '건강보험 재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마 교수에 따르면 국민이 치과의료기관을 예방목적으로 36%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시행 첫해의 소요재정은 대략 불소도포의 경우 950억, 치면열구전색은 1,900억, 치석제거는 3,000억 원에 이른다.

▲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의료이용률 50% 기준)
세 개 항목을 합쳐 5,850억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치면세균막 관리까지 추가되면 치과병의원 총 요양급여비 지출은 6,600억(2004년도 보험자 부담기준) 원에 이른다. 즉, 한꺼번에 급여화를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교수는 "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을 단속하는 이유는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사망으로 생긴 개인의 손실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회사도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일정액 할인해 주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기 소요재정이 많기 때문에 아예 급여화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마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경험하고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고, 예방이 확실한 질환이라면 초기 소요재정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요양급여를 시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초기 소요재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진료와 질병에 특성에 따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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