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할 법이 없는데, 유펜과 양해각서(MOU)는 어떻게 체결했을까?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자의 징계를 촉구해 나섰다.
우 국장은 "조선일보에서 유펜과의 MOU 체결을 기사화 했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가 부정도 고발도 안하는 것 보면 사실이 확실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가천 의대 임준 교수도 "민주주의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공청회 등 여러 이해집단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뚝딱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 국장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제특구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 국장은 "이미 허구성과 왜곡,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아직도 그것을 근거라며 공공연히 떠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정은 철회돼야 하고, 관계자를 질책해야 하며, 보건의료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으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발표할 경희대 정기택 교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또한 민노당 홍춘택 정책연구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토론 참석을 의뢰했으나,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