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대책에 4조 7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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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대책에 4조 7천억 원 투입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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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지원 비율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우대카드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 대책 사업에 총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영유아 보육·교육비, 방과후 학교, 산전후 휴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시행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저출산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및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비율은 월평균 소득 278만원 이하 가정에서는 50%에서 60%로, 398만원 이하 가정에서는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만 2천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증가된다.

또한 만 6세미만 영유아 295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전면 시행하고, 지방국립대 병원을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는 등 영유아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주요 사업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취약 지역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을 확대하는 등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제도 등을 올해 안에 확대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별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다자녀우대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에게 각종 할인 및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서울,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출산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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