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배째라" 대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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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배째라" 대응 '심각'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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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결정도 '불이행'…30일 보건의료노조 규탄 성명 발표

영남대의료원이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노동자에 대한 부당 해고결정에 따라 이들을 원직복직해야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들을 즉시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과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해 노동자 9명을 해고하고 18명에 대한 대량 징계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린 한편 지난 17일 중노위에서도 추가 3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2명의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판정에 대해 영남대의료원 측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영남학원과 영남대의료원 측이 사용자의 입맛에 맞으면 '법과 원칙이며 명령'이고, 입맞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자 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영남대의료원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무책임한 대구지방노동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원만한 노-사 관계를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곳이 노동청이지만 대구지방노동청은 아직도 중노위의 판정이 이행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친사용자적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노동청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 사태는 지난해 의료원 측이 업무효율성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강행하면서 대화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을 벌이며 계속 심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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