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장협, 첫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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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협, 첫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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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무효소송 제기·문항 공개 및 법원 보전신청·공직지부 해체' 촉구

대상자 230명의 95.7%인 220명의 첫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것과 관련 '첫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근세 이하 지부장협)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 제기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직지부 해체 ▲올해 출제된 자격시험 문항 법원에 보전 신청 및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지부장협은 성명에서 "금번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보면서 분노와 책임을 느낀다"면서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8% 소수 정예 원칙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부장협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지부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부장협은 "금년도에 출제된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단된다"면서 "때문에 시험문항을 공개하고, 법원에 보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영혁 공직지부장 1명을 제외한 17명의 시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성명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첫 전문의시험 결과에 대한 성난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하듯 강경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 지부장협 이근세 회장
박해균 전남지부장은 "8%가 지켜지지 않을 시 기득권을 포기했던 모든 회원에게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8%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를 배제하고 개원의만으로 시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교수'님'은 무슨 '님'이냐 님자 붙이기도 싫다"며 "출제의원을 비롯해 관련 교수들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지부장협 이근세 회장은 "초창기부터 시행위에서 자격시험으로도 얼마든지 소수정예 배출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수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면서 "그들은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전국 지부장 협의회는 금번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보면서 분노와 책임을 느끼며 치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 정예(8%)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무효소송을 제기하라.

 

2) 공직지부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해체하라.

 

3) 금년도에 출제된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는 변별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에 보전 신청을 하고 공개하라.

전국지부장협의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옥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신성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무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근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김낙현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기태석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일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고헌주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민병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우창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김종환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해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신두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노홍섭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부용철
군진치과의사회 회장 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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