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정책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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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정책 '힘 실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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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19일 국회 통과…식약청 시범사업 대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 이하 식약청)은 학교 및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최근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식약청과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6개 시도의 30여 개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MOU 내용에 따르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은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가게 된다.

특히 식약청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종합대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힘을 받게 됐다.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 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작년 경기도와 경북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식약청은 올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팀장은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중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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