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년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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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년 전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3.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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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6개 시도 54개교로 확대…3월∼11월 8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전국 6개 시도와 함께 5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작년에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경기도와 경상북도 1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지역에 시범사업 지역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되고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계몽 등 보다 적극적인 식품안전영양 관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참여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미 식약청은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참여 학교와 보다 원활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5개 시도 및 6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3일 시범사업 시행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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