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개방' 녹슨 칼 집어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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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개방' 녹슨 칼 집어넣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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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성명서 공직지부 강력 비판…'공직지부 해체'도 중단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공직지부(회장 박창서)가 지난 14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주고, 나아가 모든 치과의사에게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개방하는 '다수 개방안'을 채택,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25일 "소수정예 원칙은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위한 불가침 원칙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직지부는 치과전문의의 다수 개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치과계의 구성원으로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다수 개방안' 채택·위헌 소송 추진 등 소수정예 원칙을 뒤엎기 위한 공직지부의 이번 행보에 대해 건치는 "사실 공직지부의 이번 결정은 과정에서 일부 공직의들이 보여왔던 모습을 볼 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모든 치과계가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전문치의제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수시로 드러낸 바 있다"고 비난했다.

건치는 "우리는 경과규정을 통한 다수 개방안이 치과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바 있다"면서 "또한 수차례 밝혔듯 미국을 제외한(미국도 AGD 인정전문의는 6.5%)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 안팎의 소수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 역시 소수전문의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소송 추진'과 관련 건치는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이 전 국민의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에 심각한 장애로 나타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특정화된 이익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승소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건치는 "공직지부의 이번 결정이 모든 공직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치협 일부 시도지부에서 거론되는 '공직지부 해체' 또한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과거 모든 치과의사의 총의를 모아 합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치의제의 대원칙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공직지부에 촉구하고 "올바른 전문치의제를 위한 절대적 명제인 '소수정예 원칙'을 훼손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소수정예 원칙은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위한 불가침 원칙이다!

- 공직지부는 치과전문의의 다수 개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치과계의 구성원으로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지난 14일 공직지부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보수교육만을 이수하면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다수 개방안을 치협의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 공직지부의 이번 결정은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치의제)의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공직의들이 보여왔던 모습을 볼 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모든 치과계가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소수정예라는 대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은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치의제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수시로 드러냈고, 그러한 결과물이 이번 전문치의제의 황당한 시험 결과로 나타났었다.

전문의 시험 결과에 대한 치과계의 저항이 강력하게 나타나자 병원의 이익과 공직의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치과계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다수 전문의제라는 녹슨 칼을 빼든 것이다.

치과대학생의 전면 파업이라는 유례없는 혼란의 경험에서 우리는 경과규정을 통한 다수 개방안이 치과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바 있다.

또한 수차례 밝혔듯이 치과전문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미국도 AGD 인정전문의는 6.5%)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 안팎의 소수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 역시 소수전문의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가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고 왜곡된 형태로 이용되었을 때, 그리고 전 국민의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에 심각한 장애로 나타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헌법은 일부 특정화된 이익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공직지부의 이번 결정이 모든 공직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시에 건치는 지금 치협 일부 시도지부에서 거론되는 공직지부 해체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과거 모든 치과의사의 총의를 모아 합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치의제의 대원칙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공직지부도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수정예 원칙은 올바른 전문치의제를 위해 절대 훼손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공직지부는 치과전문의의 다수 개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치과계의 논의 구조에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2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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