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도 30일 이내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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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도 30일 이내 여론조사 금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4.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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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본지 설문조사' 제동…조사 결과 '결국 발표 못해'

 

본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실시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7대 협회장 선거 독자 설문조사’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 이하 선관위)의 요청으로 결국 그 결과를 공표치 못하게 됐다.

치협 선관위는 본지가 모든 의무를 행사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99%의 일반 치과의사들의 입장을 듣겠다며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27대 협회장 선거 설문조사'에 대해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의 결과 선관위는 "설문조사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본지에 조사 결과 발표를 중단할 것을 지난 14일 공식 요청했다.

치협 선관위는 “설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준수사항) 6항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금지(회장단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가 후보자나 선거원동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기타 선거운동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없다’ 및 제7조(사전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시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귀 사의 설문조사는 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특히 ‘가장 선호하는 협회장 후보는’이라는 항목의 결과발표는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며 결과발표 중지를 요청해 온 것.

본지 문세기 편집국장은 “치계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여론조사였으나 선거관리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치 못하게 돼 독자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치협 회장 선거가 단순히 학연·인맥에 의한 세력대결이 아닌 건전한 정책대결이 돼야 하고,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노력해 갈 것”이라며 독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10여일동안 진행된 본지 설문조사에는 200여 명의 치과의사 독자가 참가했으며, 설문조사 문항은 안성모 집행부 평가와 출마자 지지 여부, 협회장 선거 정책 이슈 등 3개 파트 15개 문항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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