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부당노동행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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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부당노동행위 '고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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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점 제81조 제4호 위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지부장 김애란)가 지난달 8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장영일 원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지부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이 조합원들의 급여일에 승계된 단체협약 제16조에서 정한 조합비 공제인도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히고, "이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이 체결한 단체협약 16조에는 "병원은 임금지급시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즉시 조합측에 인도한다"라며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고소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장영일 원장이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원장으로 있던 작년 7월 25일 단체협약 승계를 합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이를 거절 또는 해태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제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은 2004년 8월 확약서에 의거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서울대치과병원 단일 노조 지부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노조로 불인정하며 합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며 구제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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