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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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시스템' 확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4.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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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제조업체에 참여 권장·지원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업에서 영업자 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이하 CCMS)이 식품제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최근 잇따른 식품에서의 이물혼입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식품제조업체에 이와 같이 CCMS에 참여를 권장 지원키로 했다.

CCMS는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정해 소비자 불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CCMS는 남양유업(주), 롯데제과(주), (주)유니베라, (주)풀무원, 해태음료(주) 5개 제조업체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CCMS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식품분과) 등과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의 CCMS 도입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홍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체에서도 동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소비자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물관련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식품제조업소 등에 적용하고 있는 HACCP 제도를 확대하여 중소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HACCP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등 근본적인 이물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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