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왜 성금으로 썼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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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왜 성금으로 썼냐” 공방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4.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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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차 대총 2신] 12:50 대의원들 성토 및 사과 촉구…안성모 회장 “송구스럽다”

1부 개회식이 끝나고, 11시 10분 현재 전체 201명 중 1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행사가 시작됐다.

먼저 박중수 의장이 “대의원 발언시간은 2분 이내로 하고, 1의제에는 한번만 발언하며 일반의안 심의에는 발제를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첫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배출 실패의 일차 책임과 관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직지부 해체안’이 상정되는 등 민감한 정관개정안이 4개나 상정됨에 따라 정관 개정 순서를 앞당기는 회순변경이 이뤄졌다.

부산지부 배종현 대의원은 정관개정안을 감사보고 직후 할 것을 요청했으며, 만장일치로 회순변경이 이뤄졌다.

▲ 염정배 감사
2007년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감사보고에 나선 염정배 감사는 “작년 의료법 개악반대 투쟁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성금에서 지출한 것은 편법 지출이라는 변호사 유권해석도 있는 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 감사는 “법인법에 판공비란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바꿔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됐다”면서 “그러나 영수증이 없는 헌금으로 지출되는 회장의 판공비성 업무추진비의 지출방법에 문제점이 있어 시정을 요청하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정회 해산 절차’에 대해 염 감사는 “재정분할 절차는 그 절차상 총회를 통한 해산 동의를 얻은 바도 없고, 치정회 재정이 정책연구소로 재정 분할 이행에 대한 총회 의결도 없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치정회 기금이 정책연구소로 재정유입이 됐기 때문에 감사단은 자금 사용과정 및 이후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총평에서 염 감사는 “치협은 개혁이 돼야만 의료단체에서 굳건하게 남을 수 있고 회무와 재무의 투명성은 회원들의 회비 징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준 이번 집행부의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감사 보고 이후에는 작년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검찰수사를 받은 안성모 협회장, 정재규 명예회장, 한국치정회 신영순, 김지호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3억 2천만원’을 작년 회원들이 모금한 ‘의료법 개악 저지 성금 5억 5천만원’에서 사용한 문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서울 신덕재 대의원은 “원래 감사보고는 대의원총회 2주 전에 대의원에 전달돼야 하나 늦게 배포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염 감사는 “협회장 업무추진비와 검찰조사 변호사 비용 사용 관련해 집행부와 감사단과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 서울 김성옥 대의원
‘의견일치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 언급’을 요청한 서울지부 김상일 대의원의 질의에 염 감사는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성금을 정치자금법 위반의 변호사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도 있고, 넓게 봐서 검찰 조사가 결국 의료법 개악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니 쓸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며 “그래서 대의원 결의가 필요하다고 감사보고서에 지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지부 조영진 대의원은 “성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이 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서울 김성옥 대의원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의료법 개악 저지의 연장선상에서 상황이 매우 급박했기 때문에 대책위원 대다수가 찬성해서 지출 결의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액이 지출될 지는 몰랐다. 줄줄이 엮어져봐야 2억 미만이고 협회장도 8천만원 정도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의원은 “중요한 것은 액수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대처 능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1년이 돼 가지만 대처능력 부족 등에 대해 도의적, 정서적 책임을 통감하고 적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안성모 협회장
이에 대해 안성모 협회장은 “송구스럽다. 저와 김춘진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다”고 말하고 “회원들이 소중하게 모아준 성금을 저희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경북 최태호 대의원은 "협회를 위해 일 하다가 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인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내부 분열만 쌓은 것"이라며 "과거 일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지 과거 변호사 비용 왜 성금으로 썼느니 등의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경남 김한경 대의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치정회에 돈이 있다. 그 돈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성금으로 사용하냐”고 지적했고, 염 감사는 “감사단에서도 치정회에서 쓰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당시 치정회 재정이 동결돼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한경 대의원은 “치정회 재정이 동결돼서 사용 못했다고 했는데, 치정회 돈으로 정책연구소 개설 등을 위해 딴 용도로 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 치정회 김윤만 부회장
전북 신종현 대의원은 “이 건은 감사단과 협회장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논의를 동결하자”고 제안하고, “치정회에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성금은 뚜렷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치정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치정회 김윤만 부회장이 “변호사비 지출을 치정회에서 내주면 그것이 또 개인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된다. 그래서 힘들다”며 “대신 성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 치정회가 지출비용 만큼을 성금에 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종현 대의원은 “변호사 비용은 성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치정회에서 지원받아 성금을 보존”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시했으며, 오후 일반의안 심의 때 긴급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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