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파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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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파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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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규탄 기자회견…“보건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변질‧기재부에 의료민영화 추진 권한 전부 넘겨주는 것”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민영화 정책 계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의료’를 비롯한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등이 이에 포함되며,  지난 18‧19대 국회에서 상정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재 계류된 상태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서비스법은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공공영역을 민영화 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6차투자활성화 대책 등 강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서비스법까지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굳이 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위원회 때문이다”며 “결국 서비스법을 좌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재부 장관이 갖고 독재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광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서비스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다시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민영화를 막겠다는 당의 의원이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다면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으로 새정연 또한 침몰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원격의료 추진,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며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 시기는 한국의 의료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느냐, 철저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갈림길이다”라며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막가파식 의료민영화 강행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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