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짓말! 복지부는 피노키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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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말! 복지부는 피노키오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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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도 전에 영리자회사 조건부 허가…“복지부 스스로 만든 자격요건 부정‧국민들에 대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보건복지부가 자격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해, 다시한번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허가한 의료법인 2곳,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은 영리자회사 설립 최소한의 조건인 성실공익법인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며, 복지부는 사후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조건으로 '우선'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사실은 지난 27일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져 “복지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8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자회사 조건부 허용 철회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방침 폐기하라"며 규탄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의 ‘조건부 허가’라는 방식은 전면적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다”며 “실제로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가 불확실하고, 성실공익법인 확인은 새로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사후적 확인행위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위반해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지난 19일 ‘1~6차투자활성화 대책 보안방안’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조건은 그야말로 최소한”이라며 “그 조차도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않은가”라며 탄식했다.

이어 “병원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하고, 앞으로도 자회사 설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정부의 끊임없는 자기부정은 요즘 드라마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다중인격’을 연상시킬 정도”라며 비난했다.

보건연합은 복지부의 이번 영리자법인 졸속 추진이 영리병원 허가를 위한 사례 창출이며, 우회적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받은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은 지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가 자법인 설립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실례를 들어 거론한 곳”이라며 “세종병원은 자법인 형태로 메디텔을 설립하기 위해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 메디텔 내에 의료기관 임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을 세우기 위해 산얼병원에 허가를 내주려고 했다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폭로로 그 병원의 실체가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의료기관 자회사를 졸속추진으로 허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최소한의 임무조차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자격미달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 조건부 허가는 즉각 취소돼야 하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하는 의료 규제 완화와 의료민영화 추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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