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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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3.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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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질의응답서 추후 근거 사례 요청 봇물…의료공공성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에도 관심

공개변론을 마친 후 치과계 방청인들의 평가는 다수 암울한 분위기였다. ▲재판관의 질의 내용 다수가 법안에 부정적이었다는 점 ▲복지부 참고인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재판관의 사례 및 증거자료 제시 요구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 ▲일부 변론 내용이 미온적이었다는 점 등 그 이유는 많다. 유디의 경영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인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유디 자체가 너무 부각된 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변론 자체가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점 ▲현재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판결 근거로 주로 다룬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공개변론은 크게 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위헌 심판 대상 조항인 이른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는 점은 성과로 남았다. 유디 등이 네트워크병원에 묻어가기 위한 전략에 집중한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진술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일반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 질의를 던진 재판관들이 진술 내용에 대한 다수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한 현 상황에서는 지나간 공개변론에 대한 비판보다는 복지부 등 보건당국을 통한 보완 자료 제출에 막바지 총력을 다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 측이 주장한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 요소 보다는 의료공공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공방이 주를 이룬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위헌 판결 시 이를 고려한 법안의 재정비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장장 3시간동안 이어진 공개변론 질의응답 내용을 추려 전한다. 내용 중 상당수는 근거 자료 및 사례 제출이 요구된 상태이며, 차기 공판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료계 역사상 중차대한 갈림길을 가를 이번 위헌 심판이 앞으로 2~3개월 내로 판가름을 내는 임박한 상황인 만큼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길 바란다.

편집자

리베이트‧과잉진료 등 중복개설 폐해 집중 추궁

Q: (청구인에게) 의료기관의 중복개설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자는 것인가.

A: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지원장이)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한 성과를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의료영리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은 주식회사가 투자자를 통해 얻은 자본으로 성과를 나눠 갖는 구조가 일부 있기 때문인데, 단순히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이 무조건 영리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Q: 그럼에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중복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A: 개인의 의료기관 확대나 공동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리성은 극대화 될 수 있고, 중복개설은 그 공간이 분리된 것 뿐이다.

Q: (유디 측에) 소위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A: 단적인 예로 임플란트를 말씀드리고 싶다. 그 외에도 자료가 있다.

Q: 이에 대해 참가인(유디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2011년 당시 네트워크 병원이 개인 병원보다 수익성은 더 낮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이 순기능으로 주장한 의료기관 경영의 경쟁력 제고에 네트워크 병원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겠다.
 
Q: 중복개설과 영리추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가.

A: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단적인 사례는 있으나, 통계자료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계적인 차원에서 일반병원보다 더 영리성을 강하게 추구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Q: 네트워크 병원이 진료를 표준화하는 것은 개별적인 환자의 특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A: 그렇지 않다.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의료소비자는 다시 찾지 않는다. 환자의 개별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진료가 이뤄진다면 그 네트워크 병원은 바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Q: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 또는 지배하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 수록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청구인 박진수의 경우 해당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

A: 리베이트는 사실이고,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료인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이제 의료인이 대량 기소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로 기소된 의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독개원의이다. 네트워크라고 해서 리베이트를 더 받는 게 아니다.

Q: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 개의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병원을 지배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A: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은 리베이트를 받을 지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만,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유혹에 더 강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공단에 근거자료 요청 쇄도

Q: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의료법에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 대한 운영에 참가하는 것까지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복지부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에서 '개설'이라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A: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개설자가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개설을 하더라도 부당청구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부분이 애매하다. 복지부는 개설에 대한 의의가 명확하다고만 하고, 각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A: 개설이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를 개설로 본다. 운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Q: 의료법 개정 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본만 투자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개설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1인1개소법에서 보는) 개설의 의미는 다른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리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

A: 준비해서 제출하겠다.

Q: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의 비영리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정도가 문제라는 것인가.

A: 우리나라는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만 한다. 의료인이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의료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개설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영리행위는 가능하다고 본다.

Q: 리베이트, 과잉진료, 인센티브 지급제도 등은 중복개설과는 상관없이 의료계의 문제 아닌가. 한명의 의료인이 여러명의 의료인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명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은 다른 병원을 차리는 댓가로 수수료나 댓가를 주는 것이고, 이런 명의대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일반병원은 고용계약서상으로 통제가 되지만, 사무장병원 유사형태는 명의대여 계약방식으로 간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반 고용에 대한 급여의 수준도 아니다.

Q: 중복개설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지급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A: 있다. 피의자조사 결과 자료에 다수 나와 있고, 자료를 제출했다.

Q: 2011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에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처벌 받은 비율이 더 높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기 바란다.

Q: (공단 측에) 심평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비 적정수준을 감시하고 있어 과잉진료 대비책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의료법으로 중복개설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A: 폐해가 드러나는 총체적인 모습이 영리화 추구에서 나타난다. 리베이트, 과잉진료 등이다. 결국 복수개설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므로 의료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Q: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심평원 심사를 거쳐야만이 진료비 과잉진료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전에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설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A: 기본구조상 국민이 납부한 의료비로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리베이트나 과잉진료 등 다른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런 사례들을 갖고 있다.

Q: (복지부 측에)의료기관 형태를 규제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사례를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

A: 적발하기가 어렵다.

Q: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미리 규제한다는 것인가.

A: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복수개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Q: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

Q: 중복개설을 허용할 경우 소규모 병원은 폐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규모 병원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A: 무조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고루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은 의료기관도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서산간 지역에...

Q: 도서산간 지역까지 자본이 침투한다는 말인가.

A: 그렇지는 않겠지만...

Q: 네트워크 병원이 생긴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

A: 유디치과의 경우엔 여러 자본이 확장돼서 미국까지 건너간 형태인데, 그런 큰 자본과...

Q: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유디치과가 생긴 후 개인치과가 얼마나 문을 닫았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치과의사협회에 이런 자료가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료비를 낮춘다면 국민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A: 낮춘다면 유익하지만,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잉진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출을 높이는 경우가 생긴다.

Q: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 청구인 측도 마찬가지이지만, 이해관계인 측은 주장만 있고 자료가 없다.

 

유디 등 MSO 아냐…‘선긋기 분명’

Q: (공단 측에)MSO를 통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MSO의 경우에도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하면 영리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A: 그래서 MSO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대해 관여하게 되면 위법이다.

Q: 의료인이 의료가 아닌 경영까지 전념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를 들었는데, 큰 병원의 경우 여러 고용인을 채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A: 최고 책임은 개설자가 지는 것이다. 개설자 1인만 경영에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이다. 장소적인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Q: 2006년도에 정부가 네트워크 병원을 권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

Q: (공단 측에)유디치과와 같이 120개의 치과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개원 부담으로 투자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의료기관에 우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A: 의료인이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한다면 괜찮지만,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으로 본다. 자본을 투자한 쪽에서 병원을 관리할 때 나타나는 폐해이다.

Q: (유디 측에) 신청서 상에 보면 주식회사 유디라는 것이 병의원경영관리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MSO와 어떻게 다른가.

A: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진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의료장비 구매 등을 하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묻겠다. 처음 병원을 하려면 병원 건물을 사던지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다. 진료기구를 사거나 리스하는 비용도 필요하다. 인건비나 기자재비용 등 유지비 제공도 포함되는가.

A: 종래에는 2012년 이전에는 개설자가 통합 형태로 운영을 했다.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합법적인 상태이고,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해서 직원 구인이나 기자재, 회계에 관한 필요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진료를 뺀 나머지 경영부분에 대해 컨설팅 게약을 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다.

Q: 지원이라는 것이 자금지원까지 포함하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개원원장은 진료 이외에 나머지는 안하고, 유디가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거 아니냐.

A: 유디 자체에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1인1개소법 개설) 이전에는 유사한 형태가 있었다. 2012년 이후에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Q: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을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의료행위에 응당 수반돼야 하는 행위나 지원의 행위들을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나누어서 분담을 하는 것이 과연 보건의료를 위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유디 측 대리인은 경영과 진료를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인가.

A: 그렇다.

Q: 참가신청서에 보면 주식회사 유디라고 돼 있고, 변론신청서에 보면 유디치과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쓴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A: 유디치과네트워크는 별도이다.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네트워크는 각 명의원장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면 된다.

Q: 단순한 모임이 아닌 것 같다. 유디치과네트워크는 주식회사 유디 더하기 유디치과지점 총합을 다 합한 것이 유디치과네트워크 아닌가.

A: 그렇다.

Q: 그렇다면 주식회사 유디는 국민건강권 보다는 영리추구가 우선인건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변론신청서에 보면 네트워크병원의 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위한 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한 보충을 해주길 바란다.

Q: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디치과가 처벌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A: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Q: 미국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다고 해서 형사조사 중이라는 게 요지 같은데, 이건 우리 측에선 사무장병원과 유사해 보인다. 언론보도상으로는 미국이 중복개설은 허용이 되지만, 개설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4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중복개설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법안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A: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Q: 유디치과 원장들은 월급을 받나.

A: 명의원장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 지급된다.

Q: 유디가 법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가 있는가.

A: 15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성격상 그러한 대규모의 법인으로 가기 어렵다.

Q: 변론서에 보면, 주식회사 유디가 MSO 형태라고 돼 있는데, 튼튼병원 등 다른 병원과는 다른 형태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유디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출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A: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따로 있고, 중간에 주식회사로 바뀐 것 같다. 치협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고 검찰에서 중복개설이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지금 명의원장이 기소가 됐다. 재판 중이다.

Q: (공단 측에) 그렇다면 유디의 경우엔 허용되는 프렌차이즈나 MSO는 아닌 것 같다. 이해관계인의 주장은 MSO가 허용되는 형태라고 했는데 아닌가

A: 형식적으로 MSO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은 여러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튼튼병원도 다르다고 하지만, 튼튼병원은 여러곳이 있고 실제로 유디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익이 개설자 개인에게 모두 귀속된다. 실제로 MSO가 아니다.

헌재, 보건당국 정책방향이 궁금

Q: (청구인 측에)튼튼병원이나 유디에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A: 우리들병원과 같이 유사 네트워크들이 아랍 등 해외 진출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UAE 왕립병원의 위탁 진료도 체결하고 있다.

A: (유디 측이)반값 임플란트 자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바가 크다. 2011년에 1인1개소법이 개정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건 개원의를 위한 것이다. 반값 임플란트를 막기 위한 것. 지금 임플란트 시장이 연간 4500억 정도 된다. 유디의 반값 임플란트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됐고, 급기야 대선에서 선거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만약 임플란트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의료산업에 기여한 바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매우 낮고 고정돼 있다. 바꿔 얘기하면 (비급여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유디에서는 지금 공동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임상결과를 공유하고 있고, 기공소 지침 등을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복지부 측에) 2011년 의료법(1인1개소법) 개정 당시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정위, 법제처 등은 그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A: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다.

Q: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달라.

Q: (공단 측에)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투자나 경영이 이뤄지는 병원이고, 네트워크 병원은 실제 그 병원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가 의료인이라는 것이다.

Q: (복지부 측에)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은 무얼 말 하는 것인가. 왜 의료가 공공성을 지녀야 하는가.

A: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공공성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Q: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아직 복지부에서 진행되는 바가 없어 얘기할 것이 없다.

Q: 해외 유사사례를 들어 얘기할 수 있는가.

A: 국민건강보험 체계상의 차이가 크지만 추가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겠다.

Q: 공공의료에 대한 해외사례의 차이점도 함께 제출해 달라. 지금 제주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영리병원이 한 곳 허용이 됐다. 영리화에 대한 반론이 의료의 공공성 상실이었는데, (1인1개소법은)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해 달라.

<참고인 진술>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최혁용 부회장

네트워크 병원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센티브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지만, 개인병원에서는 모든 수익의 100%가 인센티브가 된다. 논리적으로 과잉진료는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보다 1인 개업을 하는 경우 더 쉽게 이뤄진다. 의료계 인센티브제는 의료의 과소공급 탓이다. 의료공공성이 지나지치게 높아지면 이러한 의료접근성은 더욱 낮아진다.

네트워크병원이 소규모병원의 폐업을 불러온다는 것은 기우이다. 항소아한의원을 개원할 당시 전국에 소아전문한의원은 없었다. 지금 항소아한의원이 60개까지 늘어나는 동안 전국에 소아전문한의원은 1100개까지 늘었다. 오히려 네트워크 병원이 소아치과한의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의료인과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복지부 채택 참고인)

의료법 33조8항은 네트워크 병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현상태에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순수한 컨설팅이나 공동구매, 협상력의 장점 등을 발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왔고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33조8항이 개정된 이유 역시 당시 문제됐던 의료기관 형태에 의해서고, 정의나 규정이 모호한 것은 보충적 해석 여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개설과 운영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의료기관의 개설은 기존 판례에서 언급하듯이 누가 개설신고를 하느냐에 달려있고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고, 그 개설을 한군데서만 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진료행위를 책임지고 의료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외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입법사례는 생략하겠다.

결론적으로 결국 네트워크 병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과잉진료나 이익창출이 좀 더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의사별, 병원지점별로 통계를 내서 이익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고 과잉진료나 매출액 증대가 조직화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현행 의료법으로 막겠다는 것이 33조8항 등의 요지이다.

<최후 변론>

▲청구인 측

2011년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장을 했던 복지부가 입장을 계속 바꾸면서 법안의 불명확성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유례없는 과잉규제이며, 이로 인해 의료인이 침해 당하는 사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소비자 권익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지만, 정작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모호하다.

▲보조참가인 측

불법의료행위근절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나,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의료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다. 33조8항 등은 이를 규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혼란만을 준다.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국민 전체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막연한 기본권을 원천 제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관계인 측 : 복지부

이 사건 본질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다. 튼튼병원 박진수는 다른병원을 여러개 소유하면서 그 수익을 가져갔고, 유디치과 경우에도 김종훈이 사실상 유디메디이라는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실장을 파견하고 병원을 관리했다. 이를 통해 수익이 들어오고 김종훈에게 귀속됐다. 이는 의료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이 아니며, 영리병원에 준하는 모습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가 이것을 허용해야 할 지 잘 판단해 달라. 복지부는 마땅히 합헌이라 생각한다.

▲이해관계인 측 : 공단

의료법 4조 2항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유없다. 명의대여 후 문제 발생 시 실질적으로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법상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도 직결된다.

42조 1항도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앞서 대법 판례에 따라 이유없다.

부당이득 반환조치가 평등성 원칙에 반한다고 57조1항을 위헌이라 하는 것 역시 이미 지난 해 7월에 관련 판결이 난 바 있어 이유없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자가 환수 조치를 받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기책임의원칙에 부합한다. 실질적으로 중복개설 의료인과 명의대여 의료인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의료인은 가장 본연의 의무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이다. 이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홍보 등 운영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청구인 측이 프렌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다수 얘기했는데, 건전한 네트워크의 이점 말해준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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