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피해자 중심 사건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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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피해자 중심 사건 해결 강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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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대치과병원 항의방문·면담…K교수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표명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K교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결으 촉구하며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을 항의방문했다. (제공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 이하 대여치)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K교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며 지난 3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손미경 이하 조대치과병원)을 항의 방문했다.

대여치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해 피해자와 접속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여치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조선대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 학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에 대한 조사계획 및 인사조치 등을 질의한 바 있다.

이날 대여치 박인임 회장과 곽정민 부회장은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대치과병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면담 자리에는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기흥상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치과병원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했다.

손미경 병원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K교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밝혔다.

대여치 관계자에 따르면 손 병원장은 서면과 면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 매우 신속하고도 피해자 중심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흥상 부처장은 조선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양성평등센터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사건 접수 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피해자 지원 및 분리조치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사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양성평등위원회를 소집해 최소 60일, 최대 90일까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안을 의결하고, 이를 학교 교육인사팀으로 인계하고, 교육인사팀에서는 검토 한 안은 행정조사팀을 거쳐 교육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다. 심의 후에는 학교 이사회에서 교육징계위원회를 징계안을 확정토록 돼 있다.

학교 측 징계와는 별개로 지난달 21일 자로 광주동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고발·접수돼 있으므로, 법의 판단에 따라 K교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학교 측이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곽정민 부회장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번 항의방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도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대여치는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피해 전공의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사건의 경우 2·3차 가해,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는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대여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퇴보 조짐이 보이면 여성단체와 연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조대치과병원 전공의 및 인턴 62명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K교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회적·사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측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K교수에 징계를 촉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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