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치협회장 사퇴…비대위 꾸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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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치협회장 사퇴…비대위 꾸려지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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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사퇴 공식화…보궐선거 위해 임총 개최‧수습 나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 회원여러분께 고개숙여 사죄한다"며 "최근 몇 달 간의 집행부 내부 혼란, 대의원 총회 예산안 미통과, 회원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 협약, 최근 저의 거취와 관련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공식 사퇴를 표했다.

사실 이 협회장의 사퇴는 지난 1일 이 협회장이 SNS 임원 단체 채팅방에 『임원여러분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협회장은 심신미약, 대의원 총회 예산안 미통과, 노조 단체협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과 감사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부터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던 이 협회장은 지난 4일 의료4개 단체 공동 ‘비급여 고지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전 상견례 자리에도 참석하며 ‘사퇴’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일주일만에 다시 번복하며 사퇴를 발표해 충격을 준 것.

올 초부터 이어진 ‘붕장어’ 설 선물 적정성 논란, 그로 인한 집행부 내부 갈등, 협회 노조 단체협상 날인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총회에서 불신임에 가까운 예산안 부결 등은 이 협회장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조 단체협약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인지, 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인지 갈등과 고뇌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회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협회 노조도 협회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내는 회원들의 정서와 비상상황을 인식해 상생의 모습으로 대국적인 협조를 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회장은 “노조와의 협약이 원만히 이뤄져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회무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가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DC의 경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가예산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나의 사퇴로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가예산 상태로는 힘든 상황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협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의 표명은 사전에 선출직 부회장단, 임원 중 누구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협회장은 “선출직 부회장들은 같이 선출된 임원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그러다 보면 또 만류하고, 고뇌가 길어질 것 같아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 점은 선출직 부회장들을 포함해 임원들에게 평생의 짐으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함에 따라 협회는 정관에 따라 협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오는 7월 10일 안으로 진행돼야 한다.

선출직 부회장의 직위와 거처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정관 제13조(부회장)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 승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집행부 내에서는 부회장단, 주무 이사, 대의원 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회장, 선관위원장, 감사단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상훈 협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가예산만으로는 보궐선거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바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후속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노환규 회장이 총회 대의원 불신임으로 사퇴하게 됐고,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정관규정에 의거, 재선거를 치렀다. 당시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이 상임이사회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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