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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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 시동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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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복지부, 의료계의 현장 부담 우려 검토
보건복지부와 6개의약단체장은 지난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6개의약단체장은 지난 12일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해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의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병협‧약사회 등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 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 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3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향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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