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공개 논의…의견 취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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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공개 논의…의견 취합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5.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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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개 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3차 회의 진행…간호법 제정‧대체조제 논의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은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해,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하겠단 방침이다.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 의협, 병협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과 병협은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의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를 표했고,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을 포함해, 폭 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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