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성폭력 A 교수, 벌금 500만 원
상태바
동료 교수 성폭력 A 교수, 벌금 500만 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0.15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지난 9월 8일 1심 판결 모욕죄‧강제추행 인정…A 교수 즉시 항고

동료 교수를 모욕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 ㄱ대학교 A 교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월 8일,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9월 8일 대구지방방법원은 A 교수의 모욕죄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A 교수가 초범에 고령인 점,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교수 측은 지난 9월 10일 1심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해 현재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참고로 형사법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건 원고이기도 한 ㄱ대학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 교수의 모욕죄와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단 방침이다. ㄱ대학 측은 법원의 처분 통보를 받고 현재 세부자료 취합을 끝냈으며,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 60일 이내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해 그 처분 결과를 피고인인 A 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예방치과학회‧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 이하 학회) 종합학술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학회 원로인 A 교수가 계약직인 B 교수에게 손가락 욕과 강제포옹을 한 사건이다.

이에 피해자인 B 교수가 교내 성평등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2019년 11월에는 학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열린 학회 소위원회에서 A 교수는 B 교수에게 행한 손가락욕과 강제포옹을 시인했다.

그러나 학회는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2020년 7월에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 교수의 회원자격을 3개월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