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치병협 신규 인증
상태바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치병협 신규 인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8.28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지난 22일 정기이사회서 의결…상임위 및 특위 승인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2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이탈 회원이 늘어나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의 자존감이 곤두박질치는 게 현실”이라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획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협회 와해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갖고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2대 집행부부터 지금까지 회무 원칙이 두 가지가 있고, 이 원칙은 감사단과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줄곧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며 “첫째는 협회 내부 정보 외부 유출 저지와 내부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매듭을 짓는 것이 치협 대의원 총회이므로, 이 총회 의결사항을 따르는 것이 협회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협회장은 “회원들이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33대 집행부 회무 목표는 오로지 협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면 회원의 협회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이사회가 33대 집행부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그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개 상임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법제위윈회이며, 특위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보수교육특별위원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전문의경과조치 잔여금 운용특별위원회 등이다.

또한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신청한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논의한 결과 인증평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증키로 의결했다. 치병협이 오는 10월 21일 개최 예정인 ‘KODECA(Korean Dental Care and Administration) 2023 Congress'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도 승인했다.

협회 경영정책위원회는 대한치과감염학회(이하 감염학회)가 2022년부터 실시한 ‘감염관리 우수 치과 인증’ 사업을 감사 지적사항 및 회원 민원에 따라 해당 학회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 감염학회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감염관리 우수치과 인증 사업을 학회원 대상으로 제한해 진행하는 한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치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감염관리 우수 치과 인증을 학회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아직 최종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일반회원이 염려하는, 감염관리 우수 치과인증을 받은 치과가 이를 광고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사회도 수긍해 보고사항으로 처리했으며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해 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 예정인 ‘제25회 중화구강의학회 연례회의 및 2023년 중국 덴탈쇼’에 중화구강의학회의 초청으로 협회장 및 허봉천 국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5년 열리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홍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