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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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하는 방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4.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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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오늘(15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에 5대 패키지 정책 ‘제안’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첫번째 패키지 정책은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면서 “늘어난 의사인력이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수가인상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부족은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정원 증원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과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필수 패키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패키지 정책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인원은 무려 2,427명이었다”면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의 의무복무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의사 이동권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지역의료·공공의료 의무복무제는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위헌 소지는 1%도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패키지 정책은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필수진료과 수가 인상을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가인상은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의사인력 쏠림,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달 1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배정 확대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수진료과 정상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적정 보상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진료과 인력운영체계 전환 ▲필수진료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적정수가 지원 등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필수진료과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네 번째 패키지 정책으로는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이고 급성기 치료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오는 2026년~2028년 수도권에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늘어나고 2027년에는 전국에 10만5천 병상이 과잉공급될 예정”이라며 “병상 과잉공급은 무분별한 검사와 불필요한 입원과 같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 공백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주로 비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으로 빠져나가는 무분별한 개원러시 때문에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을 방치한다면 의대정원을 늘려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무분별한 개원과 병상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증설을 억제해 병상공급을 조절하는 병상총량제와 지역별로 진료과목별 동네의원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를 다섯 번째 패키지 정책으로 들면서 정부에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다. 급팽창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동네의원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동네의원들은 실손보험 팽창을 등에 업고 비급여진료를 늘려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실손보험 팽창과 비급여진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패키지 정책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용되고 있는 비급여진료 규제 및 비급여의 급여화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강화 ▲혼합진료 금지(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 제외) ▲과잉진료 근절과 적정진료 유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 개선 등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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