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배포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치협은 해당 책자를 각 지부를 통해 전회원에게 전달했으며, PDF로도 볼 수 있도록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을 비롯해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e-book 형태로 제작 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의 요구에 따라 올해에는 전회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치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책자는 소속 지부 등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PDF 파일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건강보험홍보실(569번)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