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4월 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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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4월 1일 오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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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페이지 내 개설…불법행위 근절 및 회원 계도 통한 건전한 치과 환경 조성 목적
(왼쪽부터)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
(왼쪽부터)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박찬경 간사. 윤정태 위원장, 송종운 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 건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치협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를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 처분결과 및 신고내역을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천원 커피쿠폰 1매 등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검토 후 포상한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 박찬경 간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 송종운 위원은 “치협이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치협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마련됐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 위치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배너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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