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본인부담률 30%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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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본인부담률 30%가 마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2.28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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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합리적 실행방안’ 기획토론회 지상중계① 수가와 본인부담률

 

오는 7월 1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수가, 인상률, 본인부담률, 기공수가 등 여러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될 지에 대한 치과계 구성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 여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핵심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내려질 것인지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3일 ‘노인틀니 급여화 합리적 실행방안은?’이란 주제로 2차 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 급여화 시행이 확정되기까지의 경과와 뒷얘기, 여러 쟁점사항들의 논의 상황, 올바른 결정방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획토론회에는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과 대한치과보철학회 박상원 보험이사·유동기 공보이사,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사업국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애초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가 ▲기공수가 ▲급여대상의 문제 ▲지불방법 ▲사후유지관리 ▲진료의 질관리 ▲부분틀니 급여화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수가와 기공수가, 지불방법, 사후유지관리, 부분틀니 급여화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논의 내용을 ▲수가 ▲기공수가 ▲지불방법 및 사후유지관리 ▲부분틀니 급여화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4회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애초 공개토론회롤 진행하려다 패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만큼, 가급적 이날 나온 토론내용을 과감없이 전달할 계획이다.

참고로 치협과 보철학회가 29일 노인틀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토론회 지상중계가 공청회 참가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자

▲ 좌측부터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보철학회 박상원 보험이사, 유동기 공보이사, 보험학회 양정강 회장, 건치 서경지부 김의동 사무국장

<2차 건치신문 기획토론회>

노인틀니 급여화 합리적 실행방안은?

■일시 : 2012년 2월 23일 오후 7시30분
■장소 : 서울 강남역 부근 ‘토즈’

■사회 - 건치신문 전양호 편집국장
■패널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 박상원 보험이사
-대한치과보철학회 유동기 공보이사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사업국장
■정리 : 강민홍 기자, 박은아 기자(사진)

▲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
전양호(이하 전) :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간단히 추진 경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2009년 건정심에 보고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획(09~13년)’을 통해 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2013년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5일 건정심 보고에서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본인부담률 50% ▲수가 95만원 ▲소요재정 약 3,288억을 발표했고, 2012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 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 기준으로 164만원에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급여율 50%로 하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먼저 마경화 부회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고, 95만원 수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95만원! 확정 아니지만 자유롭진 못해

마경화(이하 마) :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가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도 수가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95만원은 정확히는 94만6천원인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숫자 중 하나일 뿐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명시하긴 했지만, 결정적이 아닌 것이 심평원에서 재정추계를 하기 위해 이 숫자를 쓴 것 뿐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향후 수가를 몇 % 인상해야 하는가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수 없어서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를 ‘예상수가’라고 명시한 것뿐이다.

▲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아쉬운 것은 정부가 보도자료를 낼 때 예상수가를 너무 크게 내 버렸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가가 이렇게 결정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나 우리나 95만원이 너무 유명해져서 부담감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다.

최종적으로는 95만원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어느 정도의 폭을 갖고 조정하게 될 것같고, 그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같다.

전 : 현재 복지부와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죠?

마 : 회의를 하고는 있는데, 수가 책정과 관련 수가 폭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지금 현재 몇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재정추계를 다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마도 기존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95만원이) 유명해 졌지만, 확정된 수가가 아니다. 수가를 결정할 때 결국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95라는 숫자에 복지부나 우리나 자유롭지는 못하게 됐다.

'치과의사 인건비' 사회적 합의 필요

덧붙이자면, 틀니 원가가 66만원이다. 원가조사하면 70만원이 틀림없이 안될 거라 생각했다. 자료가 나올 게 없다. 자료가. 그런데 왜 100만원이냐. 비용을 넣지 못한다고? 아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뭔지 아느냐? 바로 의료인의 인건비 문제다.

치과의사의 한달 인건비가 얼마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이게 바로 혼란의 모든 것을 불러들이고 있다. 치과의사의 한달 수입이 800만원이라고 모두가 합의한다면, 상대가치 원가요율이 팍팍 올라간다.

영원히 합의하기 힘든 건데, 반면 굉장히 유효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재료비 대비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뭐든 원가계산을 할 때는 이거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

전 : 심평원 연구보고서에서 도출한 수가는 일명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기공료에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더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합리적인지, 뭔가 빠진 건 없는지 보철학회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죠?

▲ 보철학회 박상원 보험이사
박상원(이하 박) : 사실은 보철학회에서 수가를 따로 연구한 적이 없다. 보철학회 자체에서 수행했던 것은 교체 주기,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해서 수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현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려면 뭔가 우리의 의견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이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정도의 입장이다.

유동기(이하 유) : 오늘 학회 공보이사의 자격으로 나왔는데, 학회의 공식적 입장은 박상원 보험이사가 밝힐 것이고, 나는 개원의 자격으로 개원가 입장을 주로 말하겠다. 예전에는 금속상과 레진상이 섞여서 130여 만원이었는데(진흥원 결과), 95만원은 레진상 최저점이다. 수도권과 지방과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 때문에 노인틀니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서치는 반대 입장이었다.

지방은 90만원 대다.. 그러나 .수도권은 인건비부터 비용이 거의 배가 드는데, 이 기준들이 최저점을 놓고 하다보니까 지방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무료틀니사업 하는 수준이다. 무료틀니사업은 봉사 차원에서 80만원 대에 하고 있다. 최소한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최소 물가인상율은 반영돼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수가는 나왔으니까 인상률인데, 추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가 이다. 복지부는 추계를 낼 때 물가상승율을 3%로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5~6%다. 실제 체감 물가는 그것보다 더 높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잡는지 살펴봤다. 2007년 5%로 뛰었고, 올해는 3.5%를 반영했다.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은 월급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면서 한 단체를 이익단체로 모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전 : 본인부담률 50% 등 여러 쟁점이 있는데, 보험학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정강(이하 양) : 개인적으로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서 9명이나 발의했는데, 그 돈이 있으면, 자연치아 보존하는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돌팔이들이 할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먼저 수가는 당연히 적정히 책정돼야 하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핵심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처음 정해놓으면 나중에는 결국 그 룰에 맞춰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한 수가라고 제시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왜냐? 근거,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갖다 주면 된다.

그런데 (치협은) 지난 30여 년동안 왜 근거를 못 만들었냐? 지금이라도 인상하려면, 일본수가가 얼마고 대만이 얼마고, 독일이 얼마고 이런 거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또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얼마로 하더라 등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액수를 올려야 한다. 단순히 95만원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왜 95만원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보험학회 양정강 회장
그 다음 본인부담율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0%가 맞다. 50%로 하면 3천억 예산 책정해 놓고, 그 예산이 다른 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전제는 당연히 본인부담은 30%가 돼야 한다.

마 : 맞다. 근거, 명분, 부족한 연구 등 가슴에 와닿는다. 치과계 환경은 작년 급변하지 않았냐? 불법 네트워크 전면전 등. 모두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나는 고독했다.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내가 될 거라 생각했다. 내 몸값이 엄청 오르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모두 불법 네트워크가 터져서…(전체 웃음) 치협 내부에 그런 사정이 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어디다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무기는 전쟁이 터지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장수가 전쟁하러 나갈 때 필요한 무기는 태평성대 때 다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치협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변명을 해 보자면) 한국보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2번이나 연구를 했다. 우리는 이익단체다 보니 (결과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인 진흥원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이 연구를 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2007년도 1차 보고서는 국감에서 양승조 의원한테 ‘내용이 부실하다’고 심하게 질책을 당했다. 당시 진흥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추가 연구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2차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작년 10월경 언론에서 또 까였다. 한국일보였는데, 당시 알아보니 유디와의 싸움 때문에 밥그릇만 챙긴다는 의식이 있어서인지 한국일보 기자들 사이에 반치과의사 정서가 있었다더라. 치협에서 조직적으로 심평원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기사가 나왔다.

두 번째로 까인 게 결정적인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감 때 정부산하단체가 이익단체 이익을 대변했다고 폭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 원가를 2개를 뽑았는데, 탑 다운 2개로 책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였다. 최 의원은 심지어 탑 다운 절충 수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의 탑 다운이 모두 날아갔다.

‘본인부담률 30%’ 총선 공약화 필요

본인부담률의 경우 해명을 하자면, 우리 협회는 30%를 고수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경총과 기획재정부가 70%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가입자 단체들이 50%를 얘기하며 지키기에 들어가더라. 30%를 유일하게 주장한 것은 치협 밖에 없었다.

최근 정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가 (치협에) 왔길래, 본인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올해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본인부담률 인하라고 생각한다.

김의동(이하 김) : 몇가지만 말하면, 재정의 한계가 있어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데, 꼭 해야 할 것들은 본인부담료 30%는 꼭 돼야 할 것같다.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은 여전히 큰데, 질은 떨어지는 것같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75세 이상)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재정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너무 높다, 그리고 부분의치가 아직 급여화 안돼서 살릴 수 있는데 빼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마 : 연령대 낮추고, 본인부담률 낮추고 이런 문제들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 주장을 우리가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2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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